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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기초연금 받을 때
소득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의 종류 ]
1. 근로소득(월급)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3. 이자소득
4.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
7. 무료임차소득
[ 목 차]
1. 소득의 종류 및 계산 방법 7가지
2.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1. 근로소득(월급)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월급)
1) 세금전 월급인가요, 세금후 월급인가요.
- 세금공제전 월급이 기준금액입니다.
2) 식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식대와 교통비는 제외합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① 일용근로자 소득
②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공공근로
③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자활공공근로 등)
5) 근로소득 조사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 반영 순서 }
1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 평균보수)
3순위 :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순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순위 : 국세청(근로소득)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계산 방식 : 공제없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년간 수령이면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단위로 계산
예)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면
소득인정액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함
3. 이자소득
1) 범 위
o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o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연간 이자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 ÷ 12개월
= 10만원 – 4만원(공제금액)
= 6만원(월 소득인정액) →다음해 4월부터 반영함
4. 임대소득
1) 정의
o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계산 방식
■ 임대소득 =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42.6%)
◈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426만원(42.6%)
= 574만원 ÷ 12개월 = 48.83만원(월 소득인정액)
5. 사업소득
1) 정의
o 도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조사 방법
o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3) 계산 방식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월 소득인정액)
6.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서적, 화장품, 보험 등)
1) 적용 방법(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o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2) 계산 방식
o 서적판매원의 경우 연간 수입액 45백만원,
기본율(75%), 초과율(65%)의 경우
[40백만원-(40백만원×75%)]+ [5백만원-(5백만원×65%)]
= 1,175만원/년 ÷ 12개월 = 979,166원(월 소득인정액)
7. 무료임차소득
1) 적용 대상
o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비속인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2) 계산 방식
o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0.78%(연)÷12개월
[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6)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통장ㆍ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 요약 정리 ]
1) 근로소득만 계산시는(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시)
단독가구는 최대 414만원까지 ,
부부중 1인만 소득이 있으면 최대 596만원,
부부2명 모두 소득이 있으면 최대 706만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2) 임대소득은 기본 경비율 42.6%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한다.
3)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4)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공제한다.
5) 계산에서 (-)가 나오면 (0)으로 계산한다.
6)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많이
있다.
7) 모든 소득은 월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국민연금/개인연금/이자소득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
사업자소득/무료임차소득)
[ 단독가구 소득 계산 사례 ]
▣ 근로소득(200만원), 정기적금 이자(10만원), 개인연금(30만원),
국민연금(40만원), 자녀의 정기적인 용돈 (30만원)(월간 금액 기준임)
[{근로소득(200만원)-110만원}×70%]+[정기적금이자(10만원)-4만원]
+ 개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40만원)
※ 자녀 용돈(30만원)은 계산 제외함
= 근로소득(63만원) + 정기적금이자(6만원) + 개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40만원) = 1,390,000원(월 소득평가액)
※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원
[ 부부가구 소득 계산 사례 ]
▣ 남편 근로소득(300만원), 부인 근로소득(80만원),
월임대수입(80만원), 남편 국민연금(40만원)
[{근로소득(300만원)-110만원}×70%]+[{근로소득(80만원)-110만원}×70%]
+ [임대수입(80만원 –임대수입 단순경비율(42.6%)] +국민연금(40만원)
= 남편 근로소득(133만원) + 부인근로소득(0원) + 임대수입(459,200원)
+ 남편 국민연금(40만원) = 2,189,200원( 월소득평가액)
※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원
소득은 종류도 많고
많이 복잡하시지요.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AyGVsMxM2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