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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인 건축가와 건축사. 건축사와 건축가, 뭐가 맞는 표현이며,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 건축과 건축(가) 풀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TMm49kTIR8
* 출연 :
신현보 건축가(SOBO 건축)
박현근 건축가(재귀당건축사사무소),
정예랑 건축가(정예랑건축사무소)
김동희 건축가 (KDDH)
* 주거 문화 공간 매거진 PHM ZINE :
https://phmkorea.com/
#건축가 #건축사 #건축사시험 #건축사제도 #설계사 #건축술사
* 건축/주택 관련 궁금한 것을 메일 또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contact@phmkorea.com)
* 건축가와 건축사가 나눠진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댓글이 있어 내용을 아래 추가합니다.
출처 : 원종혁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jonghyeok.won.1, https://www.facebook.com/jonghyeok.won.1/posts/2050596748402575)
- 건축사, 건축가의 역사적 배경
각 단체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선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922년 4월 30일 한반도 내 일본인 건축인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단체인 조선건축회가 설립됩니다.
다만, 이완용이 조선건축회가 “조선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가옥의 개선에 시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했고, 회칙 제1조에서도 “조선 건축계의 견실한 발전을 기한다”고 밝혔지만, 조선건축회의 구성원과 성장과정 그리고 전시체제하에서 보여준 활동 등을 고려하면 조선건축회는 조선의 건축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식민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고, 일본인들의 건축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이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8년 일본은 건축대서사취체규칙(현재의 건축사 자격시험)을 제정했으나 이때의 자격은 양질의 건축활동을 위한 건축자격이 아닌 무분별한 신축행위를 막기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자, 집장사의 범주 안에 건축사의 전신인 건축대서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축사, 건축가의 자존심 싸움은 오래전부터, 시대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39년 8월 경상북도에서 첫 건축대서사 시험이 치뤄져 10명의 응시자중 7명이 합격했습니다 (일본인 2명, 한국인 5명) 1945년까지 해방 전까지 이어진 건축대서사 시험은 총 219명을 배출했고, 이중 70여명이 한국인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출신 건축인들의 비율을 생각하면 건축대서사엔 한국인들이 꽤나 많은 비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12월 해방이후 건축대서사 출신 및 건축인들은 조선건축사회(현,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 건축인들의 활동과 저술활동을 소개한 조선건축을 발행하며 단체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5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발족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조선건축사회가 전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때의 협회는 아직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단체는 아니었습니다)
1957년 2월 18일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가 창립됩니다.(건축가 상호간의 친목과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며 발전 도상의 한국건축계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을 작가의식, 예술의 영역에서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업자들을 배척하는 엘리트 의식 작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창립회원은 이천승, 정인국, 김희춘, 김태식, 배기형, 강명구, 엄덕문, 김정수, 박학재, 김중업, 홍순오, 나상진, 이희태, 이명희 등 14인으로 1대 회장은 당대 손꼽히는 이천승 건축가(경성고등공업학교 수석졸업, 박길룡 건축사무소 경력, 후배 김정수 건축가와 '종합건축연구소' 개설, 대표작 시민회관, 국제극장, 장충체육관, 연대 학생회관, 국회의사관 등등..)였습니다.
1959년 한국건축작가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로 개칭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1961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는 각각 건축사법 안을 제출하나 합의가 되지 않아 단체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1962년 한국건축가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1963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와 정부는 건축사법 제정을 두고 합의를 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론 대한건축사협회에 특혜를 준 안으로 결정되고 이후 단체간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집니다.
1963년 12월 10일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1,2급 구분 면허제로 나뉘고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공포됩니다. 당시 시대상황상 5.16 군사혁명이후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건축계도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당시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교출신을 불문하고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건축사 시험은 예외없이 진행됩니다.
1965년 3월 10일 서울신문에 건축사 시험 실시 재공고 알림이 게제되었고 1965년 4월 15일 종로예식장에서 건축계 인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건축동인회'를 결성하여 건축사 시험 거부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칭, 전국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1965년 4월 25일 제1회 건축사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꼴이 발생했는데, 무시험전형으로 건축사 자격을 350여명의 검증되지 않은 건축업자들에게 주는 동시에 학사출신 800여명이 건축사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965년 7월 6일 대한건축사협회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고 1965년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정식 창립됩니다.
여기까지가 각 단체의 대략적인 기원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갈등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건축대서사 제도(건축사제도의 기원, 양질의 건축보단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위한 규제로서의 목적)부터 시작되어 건축사시험제도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허가방, 건축업자라고 불린 다수의 인원이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받으며 건축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점, 이 후로도 공무원으로 일정경력을 쌓으면 무시험으로 건축사자격을 주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건축사 자격을 부여함에도 방관한 점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각 단체의 이권과 입장이 얽혀 지금까지도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hLBSX6ZejTU] |